판매자 안내
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온라인으로 상품을 파시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해요(전자상거래법).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. 신고 전에는 신고번호를 비워두고 입점 신청· 판매 준비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.
신고서에 적을 내 상점 정보
- 판매 사이트 주소
- https://ggsh.kr/s/{내-상점주소}
- 인터넷 도메인
- ggsh.kr
- 호스트서버 소재지
- 플랫폼(주식회사 모먼트업)이 호스팅해요. 정확한 소재지·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이 필요하면 운영사에 요청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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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먼저
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. 이미 사업자라면 넘어가세요. - 2
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준비
통신판매는 결제대금 보호(에스크로) 수단이 필요해요. 우리 플랫폼에서 결제·정산을 제공하므로,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면 운영사에 요청해 발급받으세요. - 3
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
정부24(gov.kr)에서 “통신판매업 신고”를 검색해 신청하거나, 관할 시·군·구청 민원실에 방문 신고합니다. 위 “내 상점 정보”를 그대로 적어 주세요. - 4
등록면허세 납부 · 신고증 수령
신고가 접수되면 등록면허세를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습니다(보통 며칠 이내). - 5
신고번호를 내 관리자 화면에 입력
발급받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관리자 화면 설정 > 가게 정보에 직접 넣으면 고객이 보는 가게 정보에 표시돼요.
소규모 면제 대상
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·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어요. 이 경우 신고번호 자리에 “면제”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. 기준은 관할 구청·정부24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절차·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. 정확한 내용은 정부24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해 주세요.